제가 받는 월급이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1년째 근무중입니다.
위는 저의 2021년 6월 급여명세서입니다. 세전금액입니다.. 세후 180만원정도 받고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며,
현재 주 5일 8시간 근무 및 수요일 제외 매일 1시간 연장근무 (고정)
월 1회 토요일 6시간 근무 ( 휴게시간 1시간 제외 ) 하고있습니다.
추가로 2개월에 한번 기본급의 50% (즉725,000)을 상여금 형식으로 지급받고있습니다..
2022년에 최저임금이 오르는데 상여금을 포함하여 월평균을 내면 최저임금 이상이지만
최저임금에 상여금 등이 포함 가능하나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요.
2022년에도 제가 최저임금에 저촉되지 않게 받게되는건가요?
그리고 주차수당이 기본일급 기준인데 최저임금 미달인데도 괜찮은 것인가요?
연차수당 또한 기본일급 기준으로 받는다고 회사에서 알려주었는데 그렇다면 기본 일급이 5만5천원이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나요?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첨부하신 파일이 임금명세서가 아니라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최소 월급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2021년 기준).
- (209시간+10시간×4.345주×1.5)×8,720원= 2,390,806원(세전)
2022년도 연차휴가수당 및 주휴수당 1일분은 "9,160원×8시간= 73,280원"입니다. 따라서 이보다 적게 지급할 때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지급주기가 1개월을 초과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이를 제외하고 산정한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임을 알려드리며,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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