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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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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는 자녀의 주거비용으로 1.5억원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새요, 결혼하는 자녀의 주거 임대비용으로

1.5억원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결혼하는 자녀는 증여세 납부 없이

1.5억까지 증여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증여후에 증여세는 없어도 증여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요 ?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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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직계존속(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등이 자녀(손자녀 포함)에게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한 이후에 자녀 등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시에는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별도)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상증세법상의 혼인증여재산에 해당시에 증여세 신고는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결혼에 따른 증여라는 것을 과세관청에 알려 주는 게 증여세 신고입니다.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고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면 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약, 자녀가 최근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전혀 없다면 1.5억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하시는 것이 좋으며 증여받은 자녀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