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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지100423.10.04

부모님한테 아파트를 상속 받을 때 증여세를 내야 되나요?

제가 나중에 부모님한테 아파트를 상속받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세금에 관해서는 아는게 하나도 없어요 혹시 이런 상황에서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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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부모님 사망으로 인한 아파트 상속의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입니다. 추후 상속발생시 상속세 과세대상이라면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사망한 자가 남은 유족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남기는 것이며, 증여는 생전에 증여자가 수증자와 증여계약서를 작성후 무상제공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든 상속이든 가능은 하며 증여는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증여재산이 5천만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사망하셨을 때 상속을 받게되면 아파트에 대해서 상속세 및 취득세가 나옵니다.

    하지만 사망 전 10년 밖에서 증여를 하시게 된다면 아파트에 대해서 증여세 및 취득세가 과세될겁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때 상속개시일 당시 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속이 이루어진 후 재산을 받게되면 증여가 아닌 상속에 해당하므로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사망으로 상속 취득시에는 상속세, 취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5억~30억 등)하고 감평수수료 등을 차감한 후에도 잔여 금액이 있으면 여기에 세율을 곱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최근에는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서 주요 지역의 아파트를 상속받으면 상속세를 내는 경우가 증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사망하여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가 있다면 최소 5억이 공제되며,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10억이 공제됩니다. 부모님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이 공제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란 아무런 대가 없이 재산을 증여하거나 부채를 포함하여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부과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증여가 있었고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세 신고서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부동산 증여 시 취득세(증여 취득세) 및 양도세(부담부 증여인 경우) 또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자가 생전에 증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이고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 재산이전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또한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상속공제등을 차감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것으로서

    최소 상속공제금액은 5억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상속세는 부모님이 돌아가실 경우에 내는것이고,

    살아계실때 받는 것은 증여세 납부대상입니다.


    부모님께 아파트를 받는것도 증여세 납부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