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성희롱으로 고소를 준비하고 있는데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평소에도 좀 필터링 없이 말하는 남자과장이 있는데 성적인 얘기도 기분나쁘게 할때가 있습니다. 여직원들 사이에서는 이미 유명하구요. 불쾌한 티를 내고는 있는데 자기는 그게 잘못인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어떨때는 팀 단톡에서도 이상한 소리를 자꾸해서 퇴근을 하고나서도 진짜 스트레스입니다. 여직원들끼리 모여서 고소를 할까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소가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성희롱 정도로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는 아닙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할 것이고 민사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어적인 성희롱의 경우에는 직장내성희롭으로 신고를 하는 것 외 형사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고소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고소 건에 해당하는 성추행 사건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성희롱인 경우에는 회사 내의 사규에 따른 징계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