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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04

직장성희롱을 형사고소 할 수 있을까요?

직장내성희롱으로 고소를 준비하고 있는데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평소에도 좀 필터링 없이 말하는 남자과장이 있는데 성적인 얘기도 기분나쁘게 할때가 있습니다. 여직원들 사이에서는 이미 유명하구요. 불쾌한 티를 내고는 있는데 자기는 그게 잘못인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어떨때는 팀 단톡에서도 이상한 소리를 자꾸해서 퇴근을 하고나서도 진짜 스트레스입니다. 여직원들끼리 모여서 고소를 할까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소가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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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성희롱 정도로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는 아닙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할 것이고 민사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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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어적인 성희롱의 경우에는 직장내성희롭으로 신고를 하는 것 외 형사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고소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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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고소 건에 해당하는 성추행 사건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성희롱인 경우에는 회사 내의 사규에 따른 징계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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