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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풍부한감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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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으로 욕을해서 제가 밀치면 어떻게

7년정도 같은 사업장에서 지입기사로 근무를 하던중 다른 지입기사로 부터 전화를 받았고 카톡메세지에 애기를 하다 글을 올렸던 배송기사가 사업장에 도착 물품 플라스틱박스를 정리하고 있기에 통화를 잠시 멈추고 카톡메세지에 대해 물어보기위해 애기하던중 상대방이 말끝마다 욕설을 섞어가며 티격태격 하다 글을 올렸던 사람이 플라스틱박스를 화물차 적재함 탁하면서 치며 고성으로 욕을하여 제가 가슴을 좀 쎄게 밀치기를 하였고 그이후에도 욕설을 하였습니다.
현장에는 cctv가 있지만 음성은 녹음이 안되며. 사업장에 직원도 여러 나와있던 상태였고 현재 폭행으로 경찰에 고소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업체에서 언제쯤 도착하냐는 전화가 와 저는 어쩔수 없이 배송을 하기위해 사업장을 나서려고 보니 핸드폰이 아직 통화상태로 상대방이 욕했던부분과 물품박스가 바닥에 부딪치는 소리가 녹음되었습니다.
그다음날 가서 사과를 하려고 출근하였지만 병원입원중이라 만날수가 없었고 연락처도 몰라 카톡방에 장문에 사과 메서지와 해명을 하였고 그이후 대화를 시도해보왔지만 저를 외면중입니다.
혹시나 해서 출동했던 경찰관에게 물어보니 상대방 멀쩡했다 그걸로 병원까지 가는거 이해가 가지않는다라고 그냥 단순 밀치기 폭행 이라고 너무 염려하지 말라 하였고.
그전에 이배송기사를 제가 난폭운전건으로 국민신고에 한번 올릴적있읍니다. 난폭운전을 했으면 그다음날이라도거기에 대한 해명도 하지않고 사과를안해 국민신고를 했던 일이 있읍니다. 혹시 사업장에 나와있던 사람들에게 그때 상황 봐냐 물어보니 소리가들려 쳐다보니 둘이서 실랑이 하는거를 봤다 했는데 오늘 담당관계자는 그날 현장에서 둘이 싸우는거 본사람이 없다합니다.그냥 cctv가 목격자 고 제가 그냥 폭행을 가한자로 낙인이 찍혀 사소한일에도 회사에서 택클이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힘드네요.


제가 다른사람 신체에 손을댄거에 대해 인정합니다.
변호사님이 제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해야할일이 있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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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타인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행사를 폭행이라고 하며 폭행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상대방의 모욕적 행위에 대응하여 최소한의 행위를 하신 것에 불과하고 상대방에게 피해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설사 성립한다고 해도 기소유예 등 매우 경미한 처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 다만 가능하시면 상대방과는 화해를 시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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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손을 댄 부분에 대하여 폭행죄가 문제될 수 있는바, 질문자님은 이러한 행위를 한 경위를 설명하며 선처를 구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