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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떄까치194
검소한떄까치19422.11.07

신입이 직장내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고발한 경우 이를 상사가 가해자에게 알린 경우 고발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신입A가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다른 직원 B가 고발했고


이를 상사C가 가해자D에게 고발당한 사실

신고자가 A라는 사실을 알린 경우

혹은 신고자가 A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경우


고발자B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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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7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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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C에 대해 징계 등 조치하도록 회사측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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