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입이 직장내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고발한 경우 이를 상사가 가해자에게 알린 경우 고발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신입A가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다른 직원 B가 고발했고
이를 상사C가 가해자D에게 고발당한 사실
신고자가 A라는 사실을 알린 경우
혹은 신고자가 A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경우
고발자B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
신입A가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다른 직원 B가 고발했고
이를 상사C가 가해자D에게 고발당한 사실
신고자가 A라는 사실을 알린 경우
혹은 신고자가 A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경우
고발자B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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