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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검은꼬리253
기쁜검은꼬리25324.03.26

성희롱 및 직장내괴롭힘 익명제보 관리 방법

사내 신고함을 통해 익명으로 제보를 받았습니다. 익명 제보 내용에는 중간직급의 가해자C가 직원들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 및 직장내괴롭힘 발언들이 많아 신고하였고 (특정할수없는) 그냥 다른 직원들도 들었다라는 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C가 다른 직원들에게 여직원A을 상대로 사귈뻔했다 모텔 갈 뻔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는 내용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다른 직원이 누구인지 특정 할 수 없으니 여직원 A를 불러 조사를 해야 하는데,

1. 조사를 하면서 가해자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여직원 A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닌 사람이 있었는데 알고계시나요?라고 물어봤을때 여직원A가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하면서 일단 지금이라도 알게되었으니 그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다 정식으로 신고하고 싶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 까요?

2. 혹은 조사를 해 보니 여직원A가 그런 이야기를 사실 본인도 들었다고 인정 했지만 본인이 신고한게 아니고 익명의 제보자 때문에 본 조사가 진행 되는 만큼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다고 본인은 제외 해 달라고 하면 피해자 의사를 존중해서 조사를 멈춰야 하나요?

사실 제보 내용을 모두 읽어보면 가해자가 불특정 다수 직원들에게 성적농담, 괴롭힘 및 갑질 등 문제있는 발언은 있지만 실제 피해자가 신고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증거, 증인 수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불특정 다수 직원들을 선별하여 임의로 불렀을때 제보 내용들이 밖으로 새어 나갈 수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

이런 경우, 최대한 이름이 언급 된 피해자들 위주로 조사를 실시하고 불특정 다수 직원들은 그래도 임의로 몇명을 불러서 조사를 해 봐야 할 까요? 물론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을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가해자를 조사할때 확실한 증거와 신고가 없을때 가해자가 모두 거짓이다 억울하다고 나와버리면 대응이 어렵게 될까 고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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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피해자 A가 신고하지 않으면 이를 직장내 성희롱으로 조사할 이유도 없습니다. 직장 질서 문란으로 사실 관계 확인없이 징계는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신고를 받아주고 회사에서 조살르 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피해자의 의사가 조사를 원하지 않고 성희롱 사실에 대한 증거 등이 없다면 조사를 진행하기 보다는 회사 자체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통해 직원교육을 진행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