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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사마귀90
팔팔한사마귀9021.03.23

출산휴가급여 대위신청시 신고금액은 지원금 빼고인가요?

회사 내 한분이 출산휴가 가셨습니다

통상급여는 225만원이고 이 중 200만원은 출산휴가급여 지원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대위신청 할 예정이라 급여 지급시

지원금 200만원(4대보험 및 세금도 다 안 떼고 원천신고에 들어가지 않음) + 차액분 25만원(4대보험 떼고 원천신고에는 25만원만 들어감)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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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휴가 급여 대위신청이란 회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고, 해당 금액을 회사로 받는 절차입니다.

    급여 지급시 통상임금 100%(225만원)를 모두 근로자에게 지급하시고, 추후 지급했다라는 증빙을 첨부하여 고용보험에 회사로 출산휴가 급여 대위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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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5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수급권 대위)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 그에 상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사업주는 지급한 금액(제76조제2항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에 대하여 그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법상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수급권 대위에 관한 사항은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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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원금 200만원(4대보험 및 세금도 다 안 떼고 원천신고에 들어가지 않음) + 차액분 25만원(4대보험 떼고 원천신고에는 25만원만 들어감)

    출산휴가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의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차액분25만원에 대해서 4대보험처리후 원천신고하시면 됩니다.

    세금관련사항은 세무회계 문의받으시면 더욱정확한 상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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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세 처리문제 대한 질문이시라면,

    세무사님과 상담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 이상을 제대로 지급하셨으면

    문제없이 대위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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