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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자라197
회사에서 원룸을 기숙사로 잡아주어 생활하고 있습니다.
윗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저희 집에 연기와 재가 들어와 집안 전체가 엉망이 되어 본가에서 지내려고 합니다 기숙사 청소비용 과 옷등 보상받을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윗층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면, 그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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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화재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청소비용 기타 피해가 발생한 부분 전부에 대해 배상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본인이 화재의 원인과 무관하다면 그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 청소 비용이나 재산상 피해액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