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전세에 살고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 화장실 환풍구를통해 탄내가 엄청 나더라구요 그래서 궁금해졌는데 같은건물 다른세대에서 화재가 나서 내가 손해를 보게되면 보상처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재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해당 사항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실 수 있겠으며, 만약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 보험사에서 돈을 지급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배상여부나 방법 절차 등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집이 화재에 휘말린 것이 아니라 연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화재원인이 발생한 세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그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화재의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