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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5

노동법계약서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1년12월에 입사해서 1년계약을했습니다

그런데 본사와 회사가 1월에 임금을정한다고해서 아직 재계약서작성 전입니다

제가알고있기로는 1년이지나면 말이없을시 묵시의갱신으로 계약연장된다고알고있습니다

본사에서 회사운영이어려워지자 인원감축을 지시하였는데

계약서를작성하지는 않았지만 묵시의 갱신으로계약이 연장되어서 인원감축을할수없는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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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23.01.07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근로하고 있다면,

    1년 만큼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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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어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이때 판례에서 보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따라서 위와 같이 1) 관련 규정이 있거나, 2) 관련 규정이 없더라도 갱신되었던 관행이 있거나, 3) 담당 업무의 성격(상시, 피룡업무 여부 등)상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면 단순히 경영상 이유로 인원 감축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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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연장이 된 것은 맞습니다만, 계약기간 내에 해고하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정당한 해고가 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정리해고의 경우에는 해고대상자의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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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이 만료하였으나 재계약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근무하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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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민법 제662조(묵시의 갱신) 제1항에 따라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묵시의 갱신이 된 이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것은 해고에 해당이 되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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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종료됨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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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계약일이 도래하였으나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지속해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전 계약의 효력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인원감축 등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바에 따라 위법에 해당하지 않거나, 또는 권고사직 등으로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계약연장이 된 것은 맞기에 정당한 사유없이 인원감축 대상으로 넣어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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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는 민법 제6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근로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때,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보므로 계약기간도 갱신 전 계약기간과 같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경영상의 이유로 인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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