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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직박구리210
현재 다니는 병원 치과의사 일반의가 전문의 사칭중인것같습니다
치료도 당연히 잘 안돼가고 있습니다
일반의가 전문의를 사칭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사칭의 이유로 치료비 환불 가능한가요?
전문의인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
일반의가 전문의를 사칭하고 진단서를 작성하는 것은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의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의료법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문의 여부는 대한 치과 의사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대한 치과 의사회
- 전문의 자격시험 정보센터
전문의 사칭으로 인한 치료비 환불은 해당 병원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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