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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청설모21
이때 채권자분과 잘 합의하면 소 취소가 가능할까요?
소가 취소된다면 명부등재는 완전히 없는 일이 되는 걸까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 너무 무섭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와 잘 합의된다면 채권자가 소를 취하하여 마무리를 지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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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직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결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채권자와 협의만되면 채권자가 취하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