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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콩중이220
정직한콩중이22024.01.04

비상계단 대소변 범인 처벌 가능한가요?

복도식의 아파트입니다.

지속적으로 비상계단에 대소변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청소하시는분들이 힘들어하시던데 범인을 잡으면 처벌 못하나요?

경범죄 적용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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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경범죄처벌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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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범죄처벌법 제3조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고 비상계단 역시 여러 사람이 통행하는 공간이라면 적용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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