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정직한콩중이220
정직한콩중이22024.01.04

비상계단 대소변 범인 처벌 가능한가요?

복도식의 아파트입니다.

지속적으로 비상계단에 대소변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청소하시는분들이 힘들어하시던데 범인을 잡으면 처벌 못하나요?

경범죄 적용 안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경범죄처벌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경범죄처벌법 제3조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고 비상계단 역시 여러 사람이 통행하는 공간이라면 적용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