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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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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이 현재 내란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내란죄가 확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 건가요?

연일 뉴스에서 윤 전대통령의 특검 관련해서 나오더라구요. 이미 탄핵이 된 경우이고 지금은 자연인 신분이라 그런지 법원, 특검, 경찰에서의 출석요구도 잇따르는 것 같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거 같은데

내란죄는 법정 최고형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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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받고 있는바, 유죄확정이 나는 경우 최고형은 사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만약 내란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