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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라마카크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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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 상해보험 간병비 청구 문의드려요

무보험차상해보험은 간병비를 제대로 보상 받기 힘들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간병비와 위자료정도만 민사로 가해자에게 청구하고

나머지 병원비등만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받는 방법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무보험차상해에서 제대로 보상 안 해주는 항목만 가해자한테 따로 민사소송을 해도 무방한 것인지

알고 싶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상해담보의 경우도 상해 급수 1-2급은 60일, 3-4급은 30일, 5급은 15일간의 간병비를 지급합니다.

      무보험상해담보로 위자료 및 합의금에 대한 부분을 합의 한 후 초과 손해에 대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단지 부상 정도에 따라 소송비용을 빼면 남는 것이 없을 수도 있고 상대방이 경제력이 없다면 소송에서 판결을 받은다고 해도 돈을 받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이 부분도 염두해 두셔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차 상해는 자동차 약관을 기준으로 보상을 받기 때문에 약관 지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서 무보험차 상해담보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따로 민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병비에 대해서는 차액이 발생할지에 대해서는 소송 시 실익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무보험차상해의 경우 간병비의 보상기준은 상해급수에 따라 다릅니다.

      5급의 경우는 15일치가, 3-4급의 경우는 30일치가, 1-2급의 경우는 60일치의 간병비가 보상이 됩니다.

      만약, 간병비를 포함한 보험금이 피해자의 손해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초과손해에 대하여 가해자에게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