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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나
만약 아는 사람 월세준다 쳤을때 공인중개사 안거치고 계약하는경우도 있나요?
집주인들과 직적 만나서 계약서 쓴다던가 그런경우도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공인중개사를 무조건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당사자가 서로 아는 사이라면 직거래를 통해 공인중개사 없이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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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훈 변호사
변호사 한승훈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원룸월세계약 체결시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임차인과 임대인이 직접 계약 체결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으며 실제 그리 하는 경우도있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임대차계약의 경우 비교적 간단하게 작성하거나 당사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사자가 내용 확인하고 서명 날인한다면 효력이 문제 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