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의사와 팀장 의도파악 중 어떤걸먼저?
1. 팀장이 월요일에 이 사업장에는 일이없으니 이제 타사업장으로 가야하지않겠냐? 안갈거면 어떻게 할것인지 생각해서 말해달라고 함. 그래서 여기업무가 없는기간동안 가겠다고 함.
2. 화요일에 현사업장에 발주가 들어와서 현업무를 그대로 할수있음. 그리고 현사업장에 후속 프로젝트가 있다는것을 알고있음.
3. 목요일에 타사업장에서 인수인계받고 현 사업장에서 하던업무는 혹시나모르니 다른 사업장 소속 사원에게 공유하라고 함.
여기서 현사업장에 일이 있어도 타 사업장으로 보내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될까요?
일단 이번달말로 퇴사를 하겠노라할건데
팀장업무지시에대한 의도를 물어보고 퇴사하겠다고 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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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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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 뿐만 아니라, 팀장의 의도 또한 추측할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원하시는 게 뭔지를 질문해주셔야 합니다. 그냥 팀장 의도가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거면 팀장에게 물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퇴사를 생각하고 있다면 팀장의 의도까지 파악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확정된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단,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고 추후에 회사의 액션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