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종료 후 다른 부서로 이동하라고 하는데, 가고 싶은 부서를 정하기 전까지 휴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프로젝트 종료로 인해 다른 부서로 이동해야 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월말까지 일하고 이 팀은 깨지게 되고, 회사 소속으로 남아서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하라고 합니다.
(프로젝트 종료로 인한 퇴사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부서는 아예 다른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이 프로젝트에서는 관리자급으로 일했기 때문에 부서 이동 시 급여 수준도 지금보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로의 이동이 달갑지 않고, 프로젝트 종료된 후에도 쉽사리 어떤 부서로 갈지 정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동할 부서를 정하기 전까지 무기한 휴직 신청이 가능할까요?
혹은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므로 제 연차를 사용해서 쉬어야 할까요?
이동할 부서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서 강제로 부서 이동을 시킬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동할 부서를 정하기 전까지 무기한 휴직 신청이 법적으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강제로 부서 이동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산재 처리 등 법에서 보장한 휴직 외에는
개인 필요에 따른 휴직은 법에 정해둔 바가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승인을 해주어야 휴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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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약정휴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약정휴직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전직명령이 정당한 때는 전직된 부서에서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휴직신청을 승인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나, 부당한 전직명령이라면 그 명령을 거부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동일기업 내에서의 통상적인 인사이동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에 직종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관행에 따라 직종이나 직군간 순환배치를 해왔다면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만으로 가능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의 휴직은 법에는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협의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연차는 본인이 원하면 쓸 수 있습니다. 부서 이동은 회사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본인의 동의가 없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부서이동은 회사의 고유권한 입니다.(물론 부서이동에 대한 업무상 필요상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에 해당할 수 있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휴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휴직신청이 가능한지는 질문자님
소속 회사 내부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서이동 전에 무기한 휴직을 하기 위해선 무기한 휴직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인이 이동 부서를 선택하지 못할 경우 회사에서 임의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하여 쉬는 것은 근로자의 선택이므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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