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연말정산 인적공제 포함여부 관련해서
부모님이 아직은 용역업체를 통해 청소 일을 하고 계십니다 나이는 70세가 넘으셨습니다.
급여는 대략 2~300만원대의 급여를 받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별도로 부모님이 직접 연말정산을 하시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 앞으로 인적공제를 올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용역업체를 통해 청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청소용역 업체에서
근로소득으로 지급받거나 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정규 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2)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동일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근로자는 1년)
이상인 경우 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3) 3.3% 원천지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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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소득이 일용직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분리과세 소득으로
질문자님의 기본공제대상으로 공제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별도 신고없이 받는 급여라면 하셔도 되지만 근로소득 등으로 신고가 된다면 공제 불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부모님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