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 +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3.1절의 경우 법정공휴일에 해당하고 2026.3.1은 일요일에 해당하여 대체공휴일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6.3.1 + 2026.3.2 대체공휴일 모두 공휴일로 취급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 + 제 3조 공휴일 + 대체공휴일 규정 참조
참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3조
2조 2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