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관련 피보험단위일 누적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 직장을 1년 다니고 자진퇴사 하고 (24.01.22~25.02.22)
현 직장 다니다가 권고사직을 받아 퇴사했습니다. (25.02.24~25.08.22)
두 직장 모두 4대 보험 가입되어 있었고
주 5일 / 9시간 근무(점심시간 포함)
결근/무급휴가 안했습니다
그런데 피보험 단위일이 누적되려면 전 직장에서도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산된다는데 맞나요?
전 직장에서는 이직확인서가 제출이 안되어있어요. (4대 보험 상실일은 찍혀있습니다.)
아니면 4대 보험 가입 되어있으면 자동으로 합산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찾아보면 말이 다 달라서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마지막 사업장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미달하면 이전 사업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사례의 경우 이전 사업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되어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 되어야 180일 이상을 구비하게 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2025.2.24 ~ 2025.8.22 6개월 정도 근무한 경우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180일에 미달합니다.
이럴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셔야 하고
일수를 합산하려면 이전직장 + 최종직장 모두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기재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빠르게 이전직장에 연락하여 일수 합산을 위한 것이니 이직사유는 자발적 퇴사로 기재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만 제대로 기재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고용24 사이트 - 마이 페이지 - 민원 처리현황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시 이전직장 + 최종직장 모두 보이면 그때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종전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해야 하며, 이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