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로 채권압류및 추신명령 관한 문의
2012년경 할인마트을 운영하면서 매장을 페업하면서 상품대금을 정리하지 못해서 일부 거래처에 공정증서를 2012년 작성
해서 언제까지 상품대금을 정리하겠다고 공정증서를 작성했고 이후 2022년11월까지 정리를 못하고 있다고 상대편이
당시 작성한 공정증서를 법원에 제출해서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당시 제가 별생각없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서 결정문이
최종 결정되었고 현재 2개의 은행통장이 압류중입니다 제가알기로는 물품대금 소멸시효는 3년인가로알고 있는데
이사건의 압류를 해제할려고 하는데 해제할수가 있을가요
참고로 2012년공정서류 작성후 2022년 법원결정이 확정될때까지 중간에 단한번도 소송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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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라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어 구체적인 공증서류의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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