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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봉고105
호탕한봉고10522.05.10

교통사고 이후 병원진료 중입니다. 교통비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2019년 아들 9살 때 교통사고가 나 잇몸뼈가 골절되고 이빨 세개가 탈구 되었습니다.

사고 당일 치과 치료가 가능한 야간 응급실이 저희 동내에 없어 멀리 있는 응급실을 이용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거리가 멀어 고민입니다. 한달에 1~2회에 병원을 다니고 있어요.

작년에 병원을 변경해 보려고 동네에 있는 병원에 갔는데 교통사고 치료는 계속 치료받는데서 치료받아야 한다며 거절하셨습니다.

저희 집에서 병원까지 고속도로를 타고 50~60km 이고 왕복 100~120 km 입니다. 톨게이트 비용도 6천원 정도 들고 기름값도 18.000원~20.000원 정도 드는데.

1. 교통비(톨게이트비, 기름값) 환자가 전액 다 부담해야 하나요? 나중에 이 부분도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2. 애라서 혼자 병원을 못가 부모가 회사에 연가를 내고 병원을 다니고 있어요. 이 부분도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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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교통비(톨게이트비, 기름값) 환자가 전액 다 부담해야 하나요? 나중에 이 부분도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 교통사고로 보상처리를 받을 때 통원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각 회당 8000원이 지급이 됩니다.

    이는 자동차보험 약관상 지급기준으로 집의 바로 옆에 있는 병원을 가더라도, 멀리있는 병원을 가더라도 동일하게 지급이 됩니다.

    2. 애라서 혼자 병원을 못가 부모가 회사에 연가를 내고 병원을 다니고 있어요. 이 부분도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 손해배상에서 보상이 되는 부분은 통상 손해가 보상이 되며, 이 부분은 특별손해에 해당되어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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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은 통원시 교통비는 1일 8천원이 전부입니다.

    이 이외의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는 상대방 대인 담당자와 해당 부분에 대한 협의를 통하는 수 밖에 없는 부분이며

    연가에 대해서도 약간 지급 기준은 해당이 안되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을 감안하여 합의금을 산정할 때 향후 치료비

    명목으로 받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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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1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비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부모님의 병가 비용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의 경우 피해자 본인의 경제적인 피해나 치료에 대한 부분을 보상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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