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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고래276
환한고래27621.04.28

시설관리 24간 근무자 임금에 대하여

공공기관 시설관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형태는 평소엔 평일 주간 근로 , 주말 휴무로 일근직과 동일 하지만, 당직근무는 6교대로 24시간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24시간중 휴개시간이 12시간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야간시간에 휴개시간은 몰려 있구요, 왜 이러냐고 물으니 근로기준법상 12시간 이상 일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고 근무지를 벗어날수 없는 상황입니다, 당직 후 비번날은 무급휴무 입니다, 저희는 월급제가 아닌 시급제라 당직을 서도 남는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휴일만 빨간날이 인정이 되고 일요일은 같은 빨간날이지만 추가수당이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1. 24시간 근로시간을 인정 받을 방법은 없나요? (최근 아파트 감단직 경비원들도 2심판결에 배상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2. 교대 근로자라는 타이틀을 만들어 일요일 주말 수당을 못받고 있습니다, 공휴일과 일요일의 차이가 무엇이기에 공휴일은 2배 시급이고, 일요일은 평일 시급인지 궁급하고 개선 될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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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하므로 실제 휴게시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입증하면 근로시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승인 받은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주휴일, 공휴일(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은 법정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고 근무지를 벗어날수 없는 상황이라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휴게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하여 임금과 수당을 요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관공서에서 정한 휴일은 2021.1.1일 30인이상 299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2022.1.1일부터는 5인이상 29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실태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당직근무시에 실제로 쉴 수 있는 조건인지 여부를 알아봐야 합니다.

    2. 일요일이 휴일인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일요일이 휴일이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휴일이 아니면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요일이 당연히 사업장에 적용되는 휴일이 아닙니다. 휴일로 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4시간 근로시간을 인정 받을 방법은 없나요? (최근 아파트 감단직 경비원들도 2심판결에 배상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근로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은 의무적으로 부여되는 것으로 적어도 3시간이상은 부여된것으로 감독관이 판달할 소지가 높습니다.

    2. 교대 근로자라는 타이틀을 만들어 일요일 주말 수당을 못받고 있습니다, 공휴일과 일요일의 차이가 무엇이기에 공휴일은 2배 시급이고, 일요일은 평일 시급인지 궁급하고 개선 될 방법이 없을까요?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 되므로 해당일에 근로하면 시급제근로자의 경우 100%+150%처리해서 250%처리됩니다.

    반면 일요일은 통상 월~금 근로자들이 주휴일로 정하기 때문에 쉬게 되는 것으로,

    근로자분의 근로계약서의 경우 당직 후 비번일 날 중 1주일에 한번만 휴일에 해당할 것입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마도 감단근로자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청에서 감단예외적용을 받으면

    연장근로,휴일근로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주휴일도 없게 됩니다.

    반면에 야간근로수당과 연차휴가는 발생합니다.

    24시간 근무중 휴게시간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