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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고래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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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 24간 근무자 임금에 대하여

공공기관 시설관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형태는 평소엔 평일 주간 근로 , 주말 휴무로 일근직과 동일 하지만, 당직근무는 6교대로 24시간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24시간중 휴개시간이 12시간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야간시간에 휴개시간은 몰려 있구요, 왜 이러냐고 물으니 근로기준법상 12시간 이상 일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고 근무지를 벗어날수 없는 상황입니다, 당직 후 비번날은 무급휴무 입니다, 저희는 월급제가 아닌 시급제라 당직을 서도 남는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휴일만 빨간날이 인정이 되고 일요일은 같은 빨간날이지만 추가수당이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1. 24시간 근로시간을 인정 받을 방법은 없나요? (최근 아파트 감단직 경비원들도 2심판결에 배상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2. 교대 근로자라는 타이틀을 만들어 일요일 주말 수당을 못받고 있습니다, 공휴일과 일요일의 차이가 무엇이기에 공휴일은 2배 시급이고, 일요일은 평일 시급인지 궁급하고 개선 될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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