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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유선상으로 개인병원에 진료내용 (예를 들어 코로나 검사결과나 처방받은 약 등)을 물어보고 답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병찬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도
∙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의료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타인이 유선상으로 개인의 진료정보를 문의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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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가합니다. 개인의 진료내용은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를 임의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제3자가 문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결국 개인정보나 어떠한 개인의 의료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