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기기제조업체인데 전문기기(현미경 등)가 설치되어 있는 세미나실을 임대운영하고자 하는데 법적으로 처리해야 할게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당사는 의료기기 제조업체인데 세미나실을 보유하여 자체 세미나를 운영하고 이 세미나실을 임대하는 업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세미나실에는 각종 전문 기기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상에는 업태는 제조업/도매업/도매 및 소매업이 있고 종목에는 의료기기 제조업/무역/전자상거래가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의료기기, 의료용품 기계설치업/의료기기 유지 관리서비스업/유통업/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프랜차이즈사업/종합무역업/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적으로 해야 할 절차가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정관을 변경해야하는지, 아니면 사업자등록증에 추가만 하면 되는지, 기타 절차가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