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종전 사업자로부터 해당 사업장의
모든 권리(=미수금은 제외)과 모든 의무(=미지급금은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 해당사업장 양도자는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지 않아도 되며, 사업장 양수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련 자산 양도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해야 하며, 사업 양수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게 되며, 사업
양수자는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납부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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