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계약서 작성 시 통상 협정 개정 가능성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fta 개정 협상이나 상호관세 부과 같은 통상 이슈가 진행 중일 때 무역 계약을 맺으면 추후 세율이 바뀔 수 있는데 이런 불확실성을 계약 조건에 어떻게 넣어야 실무적으로 안전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미리 재협상이나 관세부과가 예상되는 경우 구두적으로 조건을 맞추고 추후 재협상한다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2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분쟁으로 이어지거나 혹은 계약 자체가 파기될 위험이 적기에 가능하다면 이에 대한 시나리오를 세우시고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무역 계약서에서는 관세나 협정 변경 위험을 분담하기 위해 세율 변동 조항을 두는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예를 들어 협정 개정이나 보복관세 부과로 세금이 늘어나면 어느 쪽이 부담할지, 또는 추가비용을 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지 명확히 적어두는 겁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force majeure 조항과 별도로 관세 변동 조항을 따로 넣어 리스크를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무역계약서에 Hardship Clause조항이나 계약 변경 관련 조항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Hardship Clause조항은 계약을 이행하는 양 당사자에게 경제적, 정치적 문제가 발생하여 계약 이행이 곤란할 때 계약 내용의 변경을 합의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Hardship Clause조항이나 계약 변경과 관련된 조항은 사전에 삽입한다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Hardship Clause조항이나 계약 변경 관련 조항의 삽입은 계약서 작성 시 양당사자가 합의하여야 삽입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무역 계약을 체결할 때 통상 환경 변화는 늘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세율이 바뀌면 원가 구조가 크게 흔들릴 수 있어 계약서에 조정 조항을 미리 넣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대표적으로 세금이나 관세율 변동이 발생할 경우 추가 비용을 협상 재조정한다는 문구를 포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특정 협정이 발효되거나 종료될 때 적용 세율을 재산정한다는 조건을 넣어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관세 발생 시 수입자가 부담한다는 기본 조항만으로는 부족해지고 있어 협정 개정이나 새로운 관세 부과 가능성을 반영한 별도 합의가 요구됩니다. 계약금액 산정 시 일정 부분을 유보하거나 보상 범위를 명시하는 것도 안전장치가 됩니다.
통상 환경이 크게 변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계약서에 불가항력 조항 혹은 정부정책 변경 조항을 추가해 두는 것도 실무적으로 유용합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정부 정책이나 협정 변경으로 계약 이행이 과도하게 불리해질 경우, 계약의 수정·재협상 또는 해제 가능성을 열어 두는 장치가 됩니다.
장기 계약에서 수입자가 안정적인 가격을 원할 경우에는, “세율 변동 발생 시 추가 부담분은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한다”는 세율조정조항을 넣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