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 ~ 12. 31.까지 근무를 할 경우 자격 상실 신고가 이루어졌을 때 퇴직금 산정이 되나요?
1. 1. ~ 12. 31까지는 1년 미만이라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1년 이상으로 잡혀서 퇴직금 산정이 되는건가요?
퇴직금 산정이 1년 이상 계속 근로 및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1) 1.1 ~ 6. 30.까지 근무 후 자격 상실 신고 및 재 공고를 통해서 같은 일을 7. 1 ~12. 31. 까지 하게 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는 건가요?
2) 1. 1. ~ 12. 29. 까지 근로계약이고 자격 상실 후 재 공고 후에 다시 신청해서 똑같은 일을 똑같은 기간에 하게된다면
퇴직금 산정이 발생하는건가요?
3) 1. 1. ~12. 29.까지만 근무 후 계약이 종료 되었을 땐 퇴직금이 산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