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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칠면조131
검은칠면조13124.04.03

동일업무에 다시 채용되었지만 자격 상실 신고 및 자격취득신고가 이루어졌을경우 퇴직금 산정

1. 1. ~ 12. 31.까지 근무를 할 경우 자격 상실 신고가 이루어졌을 때 퇴직금 산정이 되나요?

1. 1. ~ 12. 31까지는 1년 미만이라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1년 이상으로 잡혀서 퇴직금 산정이 되는건가요?

퇴직금 산정이 1년 이상 계속 근로 및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1) 1.1 ~ 6. 30.까지 근무 후 자격 상실 신고 및 재 공고를 통해서 같은 일을 7. 1 ~12. 31. 까지 하게 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는 건가요?

2) 1. 1. ~ 12. 29. 까지 근로계약이고 자격 상실 후 재 공고 후에 다시 신청해서 똑같은 일을 똑같은 기간에 하게된다면

퇴직금 산정이 발생하는건가요?

3) 1. 1. ~12. 29.까지만 근무 후 계약이 종료 되었을 땐 퇴직금이 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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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종전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12.29.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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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발생하지 않으리라 판단됩니다.

    2. 발생하지 않으리라 판단됩니다.

    3.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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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2.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라면 합산하여 1년이상인지를 판단합니다.

    3. 1월 1일부터 12월 29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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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1. ~ 12. 31.까지 일하면 정확히 1년이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2. 모두 재공고라는 것이 공개경쟁방식의 채용절차로 재입사 한 것이면 근로관계 단절이고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나, 형식적인 것이라면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번의 경우 2일의 공백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3.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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