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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타조72
노련한타조722일 전

퇴직연금 가입전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이제 막 입사한 회사에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못 보던 케이스 건이어서요.

은행에 퇴직연금 신청하러 갔더니 (2011년 퇴직연금가입) 가입 이전 퇴직금 정산 건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요청.

담당 세무사실에 전화하니, 2011년부터 보관중이라 확인되었습니다. (사유는 알아가는 중입니다.)

  1. 직원이 말하기를, 연금 가입 전까진 /13으로 된 연봉 체계였으며.. 1년마다 퇴직금을 정산해줬다고 합니다.

    급여대장을 좀 살펴보면 상여 항목으로 나갔던 것 같은데... 이런 지급방식도 2011년전까진 문제 없었던건가요??

  1. 홈텍스도 5년간만 조회가 되는 것 같은데, 신고를 회사에서 진행 안했어도 원천징수영수증 급여프로그램에 입력해서 임의로 회사에서 출력해도 효력있는건가요?

  2. 퇴직금 1년씩 정산해주는 목적으로 지급된거면 상여항목과 세율이 아니라 별도의 퇴직금지급 계정과목과 세율로 지급 진행되었어야 했던게 아닌지 싶은데. 아니면, 근로자에게 지급 되기만 했으면 법적인 것으론 상관없는것인지.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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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과거에 퇴직금을 1년마다 정산하는 방식으로 인건비를 아끼려던 일부 회사의 관행이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방법은 위법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시에 비로서 지급해야하는것이며, 1년마다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할 리도 없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상여항목으로 지급했다는 부분 또한 명목만 퇴직금이지 실질적으로는 상여금 등을 퇴직금이라고 포장한 거 아닐까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러한 방식의 퇴직금은 인정 될 수 없지만, 퇴직금 또한 그 권리가 발생했을 때부터 3년간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청구가 불가능해 보입니다

    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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