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중간에 DC로 바뀐 경우 포함) 은 어떻게 되나요?
아래 내용에서 제가 회사에 확인을 요청해야 할 부분과 체크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요?
인터넷을 검색해봐도 조각 지식이라 잘못 이해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잘 되고 있는건지, 가늠하기가 어려워 도움 요청 드립니다.
기업은행 지점에 가서 적립금 납입내역만 받아와봤습니다.
1. 2018.9월 입사, DC는 2020.3월부터 시작되었음
2. 21년 11월까지 매달 같은 금액 적립됨 (급여인상 있었고 추가연장수당여부는 기억 잘 안 나는데, 통장에 동일 금액만 입금되었는지 확인해봐야 할까요? 맞나요?)
3. 매년말 또는 익년 초에 10배 넘는 가까운 금액이 입금되는 패턴이 있음 (이건 무얼 의미하나요?)
DC 적용 구간 전 적립액을 채워 넣는 것인지, 연말에 뭔가 정산해서 추가 적립을 하는 것인가요?
3. 7월12일자로 퇴사인데, 마지막 불입월이 5월입니다. 문제 없는지요?
4. 총 퇴직금이 ㅇㅇ원인데 은행 적립금이 ㅇㅇ원으로 37만원 정도 차이가 있으니 적립금 반환절차 요청한다 연락왔습니다.
그리고 적립금 납입내역은 순수하게 불입된 내역만 있는데, 운용 수익에 대한 금액은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5월 이후에 불입내역이 없는데, 총 금액을 총 퇴직금으로 간주하는 것 같은데, 맞는지요? (어떻게 하고 있는건지 ㅠ)
5. 7월 급여명세서는 12일치 같은데, 중도퇴사여서 그런지 통장 입금금액은 훨씬 더 많은 액수가 들어왔고, 그 내역을 받은건 없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회사에 확인을 요청해야 할 부분과 체크해야할 부분은 무엇인지요?
인터넷을 검색해봐도 조각 지식이라 잘못 이해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잘 되고 있는건지, 가늠하기가 어려워 도움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은 1년에 1회 이상만 납입하면 되고, 매월 얼마를 납입하든 1년간 납입금액이 임금총액의 1/12면 됩니다. 왜 다르게 납입하는지는 회사에 물어봐야 압니다.
퇴직시에 퇴직정산은 은행에서 알아서 합니다. 적립금 반환은 은행과의 문제인데 왜 근로자에게 연락하는지 모르겠네요.
7월 급여도 회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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