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 232조는 재고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재고소 금지규정은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에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반복적인 고소를 계속해서 수사할 수는 없으므로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5호는 이미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계속 수사하지 않고 각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