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후 민사접수때까지의 기간이 궁금합니다.
형사사건으로 고소를 해서 승소한 사람이 있다고 할때
그 사람이 민사고소를 해야만 하는 기간이 궁금합니다.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종의 유효기간 같은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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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시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단기소멸시효가 경과하게 됩니다. 3년 안에 청구하셔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이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과 연결된 민사사건은 대부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근거로 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게 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멸시효 기간에 대해서 문의를 하신 것으로 통상 형사 사건이 관계되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의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가해자를 안 날로 부터 3년 이내, 사건이 있은 날로 부터 10년 이내에 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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