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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콜리48
검은콜리4822.10.21

형사고소후 민사접수때까지의 기간이 궁금합니다.

형사사건으로 고소를 해서 승소한 사람이 있다고 할때

그 사람이 민사고소를 해야만 하는 기간이 궁금합니다.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종의 유효기간 같은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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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시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단기소멸시효가 경과하게 됩니다. 3년 안에 청구하셔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이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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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과 연결된 민사사건은 대부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근거로 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게 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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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멸시효 기간에 대해서 문의를 하신 것으로 통상 형사 사건이 관계되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의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가해자를 안 날로 부터 3년 이내, 사건이 있은 날로 부터 10년 이내에 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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