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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물수리245
선량한물수리24522.01.22

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 문의드립니다?

회사와 사직에 관한 갈등 끝에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직일보다 한달 빠른 날자로 개인사정으로 인한 지진사퇴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관련통보를 받았습니다.(한달간은 휴직처리기간이었음)

근로자 희망 퇴직일보다 빠른 날자로 퇴직일을 정하여 퇴사처리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질의응답을 받았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문의하니 원직복귀와 금전보상을 기본으로 구제신청해야 한다는데요, 원직복귀하여 일하다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고, 임금보전도 필요없이 (앞 두 조건이 없이 구제신청이 가능하다면)실업급여를 받는 방향으로 하고 싶은데요,

좋은 방법이나 또다른 해법이 없는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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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 원직복직 없이 금전보상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반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합니다. 다만 노동위에서 원직복직 명령을 하여 원직복직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반환 등이 이루어집니다.

    3. 금전보상명령 신청 또는 합의를 하게 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인 점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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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구제신청서가 접수된 후 근로자는 신청이유서 및 이와 관련된 증거를, 사용자는 그에 대한 답변서 및 관련된 증거를 각 2부씩 제출합니다.

    3.조사가 완료되면 심판기일을 정하여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 심문회의는 당사자가 모두 출석한 가운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일방만이 참석한 가운데 심문회의가 진행됩니다. 심문회의에서는 당해 심판위원회 위원인 공익위원 3인과 참여위원인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인이 참여하여 당사자 및 증인을 심문하고, 이유서와 답변서 및 심문 내용을 고려하여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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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근로자가 사직을 희망했으므로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된 것과는 별개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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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상실사유를 변경할 수 있지만 증거가 없다면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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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문의하니 원직복귀와 금전보상을 기본으로 구제신청해야 한다는데요, 원직복귀하여 일하다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고, 임금보전도 필요없이 (앞 두 조건이 없이 구제신청이 가능하다면)실업급여를 받는 방향으로 하고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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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신청취지로 하셔야 합니다. 둘중에 하나.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국선노무사 선임이 가능한지 문의하시고,

    해당하면 위임하시면 됩니다.

    안 되면, 별도 노무사 선임하셔야 합니다.

    노무사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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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부당해고에 대해 다투고자 한다면, 부당해고 판정 시 해고기간 동안에 지급된 임금상당액 또는 원직복직 된 경우에는 기 지급된 구직급여는 반환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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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서 바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면 괜찮을 것이나, 여의치 않고 부당해고 관련 증거가 있다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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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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