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사직에 관한 갈등 끝에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직일보다 한달 빠른 날자로 개인사정으로 인한 지진사퇴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관련통보를 받았습니다.(한달간은 휴직처리기간이었음)
근로자 희망 퇴직일보다 빠른 날자로 퇴직일을 정하여 퇴사처리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질의응답을 받았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문의하니 원직복귀와 금전보상을 기본으로 구제신청해야 한다는데요, 원직복귀하여 일하다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고, 임금보전도 필요없이 (앞 두 조건이 없이 구제신청이 가능하다면)실업급여를 받는 방향으로 하고 싶은데요,
좋은 방법이나 또다른 해법이 없는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