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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 여쭤봅니다!!!
저는 직진신호를 받고 직진을 하고 옆차선도 직진차선 입니다 근데 트럭이 깜빡이도 없이 제쪽으로 차선을 변경해서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은 자기네가 피해자라고 하네요 너무 억울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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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직진신호를 받고 직진을 하고 옆차선도 직진차선 입니다 근데 트럭이 깜빡이도 없이 제쪽으로 차선을 변경해서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은 자기네가 피해자라고 하네요 너무 억울해서요
: 양차량이 신호에 따라 직진중 사고의 경우로 보입니다. 사고장소가 교차로내인지는 알 수 없으나,
나란이 진행중이라면 누군가가 차선을 넘지 않고는 발생하지 않을 사고로, 누군가는 차선을 넘었을 것인데,
이에 대해 블랙박스, 현장사진등으로 입증이 된다면 간단히 해결될 것입니다.
즉, 사고내용에 대하여확정되어야 하므로, 필요하다면 경찰사고처리를 하시어 사고내용을 먼저 확정을 하심이 좋습니다.
직진 차선에서는 차선 변경을 한 차량의 과실이 큽니다.
따라서 직진 신호를 받고 상대 차량과 질문자님 차량이 모두 직진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 교차로 내에 유도선이 있는지, 교차로 직전 차선과 교차로를 지난 후 차선이 그대로 연결이 되는지 등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진이 계속되는 교차로인 경우에는 그대로 직진을 하면 되기에 차선을 넘어온 차량의 과실이 큰 사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