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현명한수염고래229
현명한수염고래22923.12.26

용역계약을 체결 후 계약서상 계약기간 이내 계약금액 정산을 완료해야 하는지?

계약서상 갑입니다

용역계약을 체결 후 계약서상 계약기간 이내 정산을 완료해야 할까요?


계약이종료되고 계약금액 정산에 며칠이 더 소요되는 경우 계약을 연장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액 정산이 되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산이 안되었다고 해서 별도로 계약을 연장할 이유는 없습니다. 즉 계약기간내 정산이 안되면 이는 채무불이행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 뿐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산완료 시기에 대하여도 계약서상 정하는 것이 좋으나, 별도 정하지 않았다면 보통 계약기간 내 용역계약이행 및 정산이 완료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계약이종료되고 계약금액 정산에 며칠이 더 소요되는 경우에 이는 지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약연장 부분은 협의를 통해 정해야 할 사항으로 봉비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