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산완료 시기에 대하여도 계약서상 정하는 것이 좋으나, 별도 정하지 않았다면 보통 계약기간 내 용역계약이행 및 정산이 완료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계약이종료되고 계약금액 정산에 며칠이 더 소요되는 경우에 이는 지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약연장 부분은 협의를 통해 정해야 할 사항으로 봉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