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을 체결 후 계약서상 계약기간 이내 계약금액 정산을 완료해야 하는지?
계약서상 갑입니다
용역계약을 체결 후 계약서상 계약기간 이내 정산을 완료해야 할까요?
계약이종료되고 계약금액 정산에 며칠이 더 소요되는 경우 계약을 연장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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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액 정산이 되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산이 안되었다고 해서 별도로 계약을 연장할 이유는 없습니다. 즉 계약기간내 정산이 안되면 이는 채무불이행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 뿐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산완료 시기에 대하여도 계약서상 정하는 것이 좋으나, 별도 정하지 않았다면 보통 계약기간 내 용역계약이행 및 정산이 완료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계약이종료되고 계약금액 정산에 며칠이 더 소요되는 경우에 이는 지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약연장 부분은 협의를 통해 정해야 할 사항으로 봉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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