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23.9.1~'24.1.31이고 정산금액 합의가 3.31에 되었습니다. 이때 완료계를 3.31자로 제출하는 것이 맞는지, 1.31자로 제출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원만하게 합의가 되어서, 양 쪽에 손해가 안가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계약기간이 2023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이고 정산금액 합의가 2024년 3월 31일에 이루어진 경우, 완료계는 2024년 3월 31일자로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산금액 합의가 계약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합의된 정산금액을 반영하여 완료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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