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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수염고래229
현명한수염고래22923.12.26

용역계약서상 갑입니다. 용역비 정산금액에 갑을간 이견이 있어 계약기간 종료된 시점에 지급이 될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해야할까요?

계약기간은 '23.12.29 까지이며,

현재(12.26)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계약금액 감액 사유 발생하여, 정산금액에 이견이 있어

계약 기간 내 정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정산금액 협의중)


혹시 이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해야할까요?



*용역계약서상 정산 관련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4조(용역비 정산 및 지급) 용역비는 본 용역계약 이행이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소정의 기일내 정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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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첨부된 용역계약서 제14조는 ① 이행완료 이후, ② 계약상대자의 청구, ② 소정의 기일내 라는 요건하에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산금액을 협의중인 상황이라면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바, 지급시기문제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계약상대자가 청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면, ① 요건을 고려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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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산 의무만을 위하여 별도의 계약 갱신이 필요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고 위 계약 대금 일자를 서면으로 명확하게 남겨 놓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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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액 정산은 계약기간 종료 이후에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금액 정산을 굳이 계약기간과 연결시키실 이유가 없고, 따라서 계약기간을 별도로 연장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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