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역계약서상 갑입니다. 용역비 정산금액에 갑을간 이견이 있어 계약기간 종료된 시점에 지급이 될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해야할까요?
계약기간은 '23.12.29 까지이며,
현재(12.26)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계약금액 감액 사유 발생하여, 정산금액에 이견이 있어
계약 기간 내 정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정산금액 협의중)
혹시 이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해야할까요?
*용역계약서상 정산 관련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4조(용역비 정산 및 지급) 용역비는 본 용역계약 이행이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소정의 기일내 정산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