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첨부된 용역계약서 제14조는 ① 이행완료 이후, ② 계약상대자의 청구, ② 소정의 기일내 라는 요건하에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산금액을 협의중인 상황이라면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바, 지급시기문제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계약상대자가 청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면, ① 요건을 고려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