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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도토리
강력한도토리22.11.02

중고거래 맞교환했는데 다시 재교환 해줘야되나요?

자전거대 자전거로 맞교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보넨 자전거에 하자가 있다더군요

제가 사용할때는 분명 없었던 하자였구요...


그런데 제가 받은 상대방 물건에도 하자가 심하게 있었습니다..그래서 서로 합의하에 그냥 쓰기로 했습니다...


근데 1~2일후에 갑자기 다른하자가 더 있다..그냥 다시 제교환을 해달라!! 해주지않으면 민사소송을 하겠다 라고 하더군요(새벽마다 전화를 걸고요)...그 상대방이 자전거 주행도 했고요... 어떻게 해결하면 좋으려나요??


+페이스북 커뮤니티에 거래한 내용을 본인상황위주로 찍어올려서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들과 제 욕을 하는 상황입니다..(이건 따로 처분??을 못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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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자여부에 따라 환불 또는 맞교환 여부는 판단될 것입니다. 하자가 있는 것이 맞다면 맞교환을 다시 해주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모욕죄로 고소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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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하자가 합의를 할 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였다면, 합의의 효력이 부인되어 재교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충분히 예측할수 있는 부분이었다면 이러한 하자까지 용인하고 합의를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재교환이ㅡ무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욕을 하는 부분은 특정성 요건을 충족한다면 모욕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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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하자가 발견 된 경우라면 이는 자전거에 하자에 대한 중요한 부분의 착오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계약을 취소하고 물건을 교환 하여 주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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