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하자가 합의를 할 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였다면, 합의의 효력이 부인되어 재교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충분히 예측할수 있는 부분이었다면 이러한 하자까지 용인하고 합의를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재교환이ㅡ무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욕을 하는 부분은 특정성 요건을 충족한다면 모욕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