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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새대1주택 비과세 고가주택을 배우자에게 10년 내 양도

안녕하세요

1새대1주택 비과세 고가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10년 내 양도하는 경우로서 이월과세는 적용 안 된다고 했을 때 부당행위는 검토해야 하나요?

조문 또는 예규 등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시가로 다시 계산해 과세하는 제도이며, 이월과세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면 소득세법 101조 제2항 규정이 적용되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제101조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배우자간에 2022.12.31. 이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이후 5년 이냉,

    2023.01.01. 이후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10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

    받은 배우자가 증여받은 부동산, 특정시설물 회원권 등을 유상으로 양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은 소득세법 제97조의2,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10년 이내 양도한다면 비과세는 적용 되나, 이월과세는 당연히 적용되는 것입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관계 없고 이월과세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