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월급산정이 이상합니다
주5일사업장이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입니다
월급은250만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급여 정산기준일에 대한 근로계약서상의 명시도 없어서
1일부터 말일까지 한걸 정산하는줄 알았는데 급여책정기준일
이 말도없이 변경되었습니다
급여정산기준은 1월26일부터 2월25일까지 기준입니다
23년 1월31일날 입사를 하였으며 2월25일까지 지각조퇴결근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계속 발생합니다
급여명세서에 급여공제일자가 1월26(목) 1월27(금)
1월28(토) 1월29(일) 1월30(일) 2월5(일) 이렇게 공제가
되었는데 세전 공제금액이 576923원입니다
급여도 일할계산이라고 하였다가 209시간 기준 근무일수 기준이라고 말을 또 바꾸더라구요
이게 어느나라식 계산법인지 모르겠습니다 회사에 급여가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니 맞다고 우깁니다
1월26(목) 1월27(금)
1월29(일) 1월30(일) 2월5(일) 이렇게
공제되는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주5일 사업장에 토요일 1월28 근무분이 급여 공제가 왜돼는거죠? 이거 노동부에 신고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도 교부받지 못하였습니다
급여계산기로 계산을 해봐도 실근무일수가 26일로 책정이 됩
니다
회사에서 계속 우기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250만원 나누기 31일을 하시고
다시 실제 근무한 일수만큼 곱하기 26일을 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인정하지 않고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 진정 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입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250만원÷31일×26일=2,096,774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적어주신 내용으로 법위반이 있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현재 지급받은 임금 계산 및 금액에 있어 부당하다고
느낀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거나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글로 상담을
받으려면 근무일수, 근무시간, 휴게시간, 개인정보를 가린 임금명세서를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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