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정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 질문합니다..
주5일사업장이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입니다
월급은250만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급여 정산기준일에 대한 근로계약서상의 명시도 없어서
1일부터 말일까지 한걸 정산하는줄 알았는데 급여책정기준일
이 말도없이 변경되었습니다
급여정산기준은 1월26일부터 2월25일까지 기준입니다
23년 1월31일날 입사를 하였으며 2월25일까지 지각조퇴결근없습니다
급여명세서 첨부합니다.
식대는 제돈으로 선불로 결제해서 먹는방식이라 250만원에 포함되지 않는금액입니다.
토요일 근무한것은 209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시간외 근로(특근) 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계속 발생합니다
급여명세서에 급여공제일자가 1월26(목) 1월27(금)
1월28(토) 1월29(일) 1월30(월) 2월5(일) 이렇게 공제가
되었는데 세전 공제금액이 576923원입니다
급여도 일할계산이라고 하였다가 209시간 기준 근무일수 기준이라고 말을 또 바꾸더라구요
이게 어느나라식 계산법인지 모르겠습니다 회사에 급여가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니 맞다고 우깁니다
1월26(목) 1월27(금)
1월29(일) 1월30(일) 2월5(일) 이렇게
공제되는건 이해합니다
209시간 근로시 기준으로 급여가 250만원을 받기로 된상태였습니다.
주5일 사업장에 토요일인 1월28 근무분이 급여 공제가 왜돼는거죠?
토요일은 출근하는날이 아닌데 급여가 공제 처리 되었습니다.
주6일이어서 250만원에 토요일까지 근무한다고 했으면 공제되는게 맞다고
생각이들지만 이건 아무리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로계약서도 교부받지 못하였습니다
급여계산기로 계산을 해봐도 실근무일수가 26일로 책정이 됩니다
회사에서 계속 우기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250만원÷31일×26일=2,096,774원(세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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