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의 진행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 사업자를 상대로 퇴직금에 대한 청구를 하더라도 그 지급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사직서를 작성하고 새로운 회사에 입사한 형태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전 회사 대표를 상대로 미지급된 퇴직금을 청구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업주가 바뀐 날을 기준으로 3년이 소멸시효 기간이므로 빠른 진행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