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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줄나비107
조용한줄나비10723.12.22

퇴직금 정산을 거부당했습니다. 포괄승계

21년 입사 24년도 퇴사예정입니다.

23년 중순쯤에 회사가 인계됬고 대표가 바뀌었습니다. 대표가 바뀌면서 회사측에서는 대표가 바뀌었으니 사직서를 한번 써야한다고해서 어무것도 모르고 사직서와 계약서를 썼씁니다.

24년 초쯤 퇴사예정인데 회사측에서는 회사가 23년 중순에 대표가 바뀌었으니 그때부터 1년이여야 퇴직금을 줄 수 있다고합니다. 포괄승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 저한테 "본인이 사직서를 썼지않느냐, 상호가 다른데 인계받았는지 어떻게 증명할거냐 너는 그쪽 퇴사하고 이쪽 회사에 바로 입사한거다."라고 합니다.

제가 잘못한걸까요.. 이걸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답답합니다.

워크넷에 확인해보니 고용보험가입기간은 기간 딱맞게 교체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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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의 의사표시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점을 입증해야 포괄승계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의 진행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 사업자를 상대로 퇴직금에 대한 청구를 하더라도 그 지급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사직서를 작성하고 새로운 회사에 입사한 형태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전 회사 대표를 상대로 미지급된 퇴직금을 청구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업주가 바뀐 날을 기준으로 3년이 소멸시효 기간이므로 빠른 진행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대표가 변경되면서 변경 이전 근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정산하고 새로 입사하는 방식으로 처리했다면 추가로 퇴직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 그런 조치가 없이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시부터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그후에 계속 변동없이 일을했으니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사직서는 쓰지 마세요.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 해당하고,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사직서 제출이 실질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사직서 제출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이때 문서들을 잘 구비하여 계속근로관계를 입증하시면 됩니다.

    계속근로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근로자가 직접 입증을 해야 하는 퇴직금 체불 진정 건을 준비할 때에는 노무사 등 대리인을 선임하여 문서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어 언제든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73653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