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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조용한줄나비107
조용한줄나비107
23.12.22

퇴직금 정산을 거부당했습니다. 포괄승계

21년 입사 24년도 퇴사예정입니다.

23년 중순쯤에 회사가 인계됬고 대표가 바뀌었습니다. 대표가 바뀌면서 회사측에서는 대표가 바뀌었으니 사직서를 한번 써야한다고해서 어무것도 모르고 사직서와 계약서를 썼씁니다.

24년 초쯤 퇴사예정인데 회사측에서는 회사가 23년 중순에 대표가 바뀌었으니 그때부터 1년이여야 퇴직금을 줄 수 있다고합니다. 포괄승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 저한테 "본인이 사직서를 썼지않느냐, 상호가 다른데 인계받았는지 어떻게 증명할거냐 너는 그쪽 퇴사하고 이쪽 회사에 바로 입사한거다."라고 합니다.

제가 잘못한걸까요.. 이걸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답답합니다.

워크넷에 확인해보니 고용보험가입기간은 기간 딱맞게 교체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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