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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청량한공룡
여전히청량한공룡

일용직을 한달 연속으로 계약했을 때 실업급여

지금 1년 이상 다닌 회사 자발적 퇴사 이후에 단기계약직 한달 다니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합니다. 지금 물류센터를 다니고 있는데 계약종료일을 안 정하고 하길래 이상해서 확인해보니 일용직이고 그만둘때 종료일을 작성한다 하더라고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종료일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종료일을 작성해놓고 한달 이상 다니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다면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90일 이상 일용근로자로서 근로했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상용직으로 신고했어야 하고 일용직으로 신고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경우 마지막 근로 역시 상용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 회사와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계약서 자체보다는 고용보험 가입에 있어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일용으로 신고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자발적 퇴사후 일용으로 근무시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뒤 기간이 종료되면 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종료일을 정하시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