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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

저의 차를 아내가 이용하다가 사고를 일으키면..

부부공동 보험이 아닌 상태에서 아내가 제 차를 몰다가 사고를 일으키면 보험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만 보험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급해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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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 1인만 운전이 가능한 1인 운전 한정 특약인 경우 질문자님의 아내가 운전 중 사고는 대인 배상1을 제외하고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인 배상1을 초과하는 상대방의 인적 손해와 대물 손해, 자차 손해는 사비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부부한정특약이나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보험이면 질문자님의 보험으로 모두 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떤사고를 냈는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사고에대한 과실도 중요하고, 인사사고발생여부도 중요합니다.

    일단 보험처리를 대인1을 제외한 모든것은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대물은 개인적으로 보상을 해주셔야하고, 대인은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조기에 개인합의하시거나 조율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부부공동 보험이 아닌 상태에서 아내가 제 차를 몰다가 사고를 일으키 보험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만 보험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 질문내용을 보았을 때 질문자 1인한정으로 보험가입을 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해당 차량을 운전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1인 한정 특약이 아닌, 부부한정, 가족한정이라면 보험처리되는 것에는 문제가 없으며,

    배우자의 과실이 없는 상대방의 일방과실 사고인 경우에도 상대방측으로부터 보상을 받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전적인 과실 또는 일부라도 과실이 있는 사고의 경우에는

    대인에 대하여 책임보험외 다른 담보는 운전자범위 위반에 따라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배우자가 가해자입장이고,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면 정식 경찰 사고처리시 무보험에 따른 벌금이 나올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하시어 개인적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무보험인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