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언제나파릇파릇한꼬부기

언제나파릇파릇한꼬부기

회사에서 너 잘못했으니까 특근 연장하지말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원래 못하나요?

회사입장은 넌 중대한 과실 입혔으니까

원래 부서에서 일 못해 퇴사할때까지

다른부서에서 일하면서 다른 일 구해

저의 입장

저는 고의적으로 실수는 아닙니다

매달 행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전달 받은 대로 일 했습니다.

1.근로자가 실수 하면 다시 교육 시킨다고 들었는 데 그런거도 없었고 화내서나 소리지르거나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한 정도

결국

회사와 면담 후

더 이상 안되겠다고 판단되어

한달 기간동안 다른 일 자리 알아보라고 하고

다른 부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바쁠때는 시켜줄 수 있지 않나 싶어서요?

전산 휴무때도 다른 부서 지원도 안 보내주고

다른 소속 티오라고 거절 당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서를 변경하는 전직이나 전보는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연장근로는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닌 당사자가 합의 하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에 회사에서 시키지 않으면 할 수 없는게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