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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파랑새140
말끔한파랑새14024.04.22

주휴수당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1. 이번주에15사간이상 근로하고 먼근했습니다 다음주부턴 10시간을 알하면 주휴수당 가능인가요?


2. 월에 마지막주도 주휴수당지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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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월급제 근로자라면 해당 월에 결근하지 않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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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마지막 주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1주 단위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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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미만이나 대타로 15시간을 넘는다고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는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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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발생합니다.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다음주부터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월 마지막주와 다음달 초의 주와 합산해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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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주마다 근로시간이 다를 경우 4주를 평균한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해야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2. 월 마지막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에 따라 정한 주휴일이 월 마지막 주에 포함되어 있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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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전주 15시간 만근한 주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마지막 주 상관없이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고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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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각각의 주를 기준으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네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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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질문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다음달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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