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매년 요율이 고지되며, 이에따라 부과되게 됩니다.
2021년 요율은 고용보험 0.8%, 건강보험 3.43%,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의 11.52%, 국민연금4.5% 이며 이는 근로자부담분 기준입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임금을 적게 받는 경우 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가 있으며, 중소기업 감면은 4대보험이 아닌 소득세에 기준에 따라 혜택이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