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회사에서 건강보험은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나요?
중소기업이면 감면이 있을까요?
연금의 경우도 어떤 기준이 될까요?
이 또한 감면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4대보험도 기준이 어떤걸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매년 요율이 고지되며, 이에따라 부과되게 됩니다.
2021년 요율은 고용보험 0.8%, 건강보험 3.43%,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의 11.52%, 국민연금4.5% 이며 이는 근로자부담분 기준입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임금을 적게 받는 경우 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가 있으며, 중소기업 감면은 4대보험이 아닌 소득세에 기준에 따라 혜택이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1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이 2.89%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보건복지부가 21년도 건강보험료를 2.89% 인상하기로 했고, 지난 8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을 2.89%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건강보험료는 회사에서 신고한 보수월액기준으로 근로자 부담분은 3.43퍼센트입니다.
그리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11.52퍼센트의 50퍼센트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회사의 신고금액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월소득액의 4.5퍼센트를 부담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은 요율공제 또는 부과고지 방식입니다.
요율공제라면 월급의 3.43%떼고 고지 방식은 달리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감면 되는것은 소득세에서 감면됩니다.
연금과 고용보험이 감면되는 것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5인미만 사업장 적용대상입니다.
요율은 4대보험 국민연금 4.5 / 건강 3.43 / 장기요양 11.52(건강보험료에 대해)/ 고용보험 0.8입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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