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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가젤106
반듯한가젤10622.06.24

전자소송 보정명령서 문의드립니다.

피고가 법인인지,개인사업자인 자연인인지 여부를 명확히 하고 그에 맞게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서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서를 받았는데요

꼭 송달받을 피고의 주소지를 피고의 거주지로 기재하여야 하나요?? 피고가 개인 사업자이고 피고의 판매처주소로 기재하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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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고의 거주지가 아니더라도 상관없으며 피고가 송달받을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사업장주소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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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송달받을 주소지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거주지가 맞으나 현재 알고 있는 주소가 사업장 소재지 인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로 송달을 시도해 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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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달받을 주소지는 피고가 송달받을 수 있는 곳을 기재하면 되는 것으로 반드시 거주지를 기재할 필요는 없고, 판매처로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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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송달받을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뿐만 아니라 소송서류를 송달받을 수 있는 영업장소 등으로 기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피고가 개인사업자라면 당사자표시를 '상호'로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 개인 이름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는 개인사업자가 '홍길 상회'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피고는 '홍길 상회'가 아니라 '홍길동'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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