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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가젤106
반듯한가젤106
22.06.24

전자소송 보정명령서 문의드립니다.

피고가 법인인지,개인사업자인 자연인인지 여부를 명확히 하고 그에 맞게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서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서를 받았는데요

꼭 송달받을 피고의 주소지를 피고의 거주지로 기재하여야 하나요?? 피고가 개인 사업자이고 피고의 판매처주소로 기재하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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