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반듯한가젤106
반듯한가젤106

전자소송 보정명령서 문의드립니다.

피고가 법인인지,개인사업자인 자연인인지 여부를 명확히 하고 그에 맞게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서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서를 받았는데요

꼭 송달받을 피고의 주소지를 피고의 거주지로 기재하여야 하나요?? 피고가 개인 사업자이고 피고의 판매처주소로 기재하면 안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